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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주일) " 방탄(防彈) " 글보기
3월 10일(주일) " 방탄(防彈) "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4.03.09 06:29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듣는 말들 중에 ‘방탄(防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탄’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막을 방(防)’ 자(字), ‘탄알 탄(彈)’ 자(字)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날아오는 탄알을 막음”이라는 뜻풀이가 있습니다. ‘탄알’은 ‘총알’과 뜻이 거의 같은 유의어(類義語)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쏘았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했거나 심각한 손상(損傷)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일 것입니다. 적이 나에게 총을 쏘더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피하거나 탄알을 막는 방탄복(防彈服)을 착용해야 합니다. 과거 인류의 선조들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했던 것이 방탄 갑옷이었습니다.

   최근 케이 팝(K-Pop)의 선두 주자로서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방탄소년단(防彈少年團, BTS; Beyond The Scene)’의 처음 명칭 ‘Bulletproof Boy Scouts’ 또는 ‘Bangtan Boys’란 말은 소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온갖 괴로움의 총탄들을 막아낸다는 멋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는 ‘방탄 국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면책특권(免責特權)’이라는 국회의원 방탄막(防彈幕) 안에 숨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발언들을 내뱉으면서도 당당하고 오만하게 처신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지각(知覺)이 있는 국민들은 개탄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외에도 국회 회기 중에는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이라는 또 하나의 방탄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방탄 특권’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에게 최고 성능의 완벽한 방탄복(防彈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사악한 사람도, 흉악한 마귀도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방탄복을 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이 당해야 했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단번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찍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방탄복을 예표(豫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입고 사는 정녕히 복 받은 자,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악인이나 원수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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