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01일(주일) 칼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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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8 06:04 |
1953년 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된 이래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그동안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형법 241조의 내용은 “제241조 (간통) (1)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姦通)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지지한 재판관들의 사유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반(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성 풍속과 성 도덕,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 등 간통죄로 보호받는 공익보다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사적 영역 등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간통 혹은 간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음 혹은 간통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법적으로 더 이상 죄라는 판정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이 이것을 죄와 악행으로 규정한 것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간통 혹은 간음을 금지하는 성경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결혼과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일부일처제와 이성(異性)결혼의 원칙이 명확하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게 된 남녀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도리를 다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십계명 중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출 20:14, 신 5:18).
셋째, 신약성경에도 음행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명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사회법이 절대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법을 만들거나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죄성의 오염으로 지각(知覺)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충돌될 때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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