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HOME 커뮤니티 목양칼럼

목양칼럼

3월 26일(주일) 칼럼 '전(前)' 글보기
3월 26일(주일) 칼럼 '전(前)'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7.03.25 06:59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제66조로부터 시작하여 제85조까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선서하는 서약문은 헌법 제69조에 나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중대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원수이며, 대표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인 대통령이 부재중입니다. 있다면 전(前) 대통령들은 계십니다. 별세(別世)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존(生存)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직위(職位) 앞에 전(前) 자(字)가 붙으면 이제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훌륭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존경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직(現職)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직위에 있을 때와는 달리 권한과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前)이 붙기 전인 현직(現職)일 때가 중요합니다. 대통령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현재 신분과 직위가 소중한 것은 자신의 직위나 직분 앞에 전(前) 자(字)가 붙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직위가 다 그렇고, 교회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현재의 받은 직분, 직장에서 내가 부여받은 직위를 소중히 여기고 성심(誠心)을 다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전(前) 자(字)가 붙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곧 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 앞에 안 뵈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찬송가 597장)

다운로드표
  • 1,034
  • 46/104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