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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주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와 교회의 노력" 글보기
2월 23일(주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와 교회의 노력"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0.02.22 05:5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처음에 소개되었던 ‘코로나 19(COVID-19)’ 감염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신천지 신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2월 21일부터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를 21일부터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도 신천지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고, 도내 예배당과 집회, 봉사 활동 구역을 도에 신고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도 신천지 예배가 의자에 앉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바짝 붙어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바이러스 감염도 쉽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문제 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집회나 행사, 모임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지역 간의 이동도 많아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대구 신천지 교회의 집회를 거쳐 간 타 지역 사람들 중에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겨레 2월 21일 기사 “청도대남병원 신천지 교주 형 장례식... 슈퍼 전파 시작이었나”에는 지난 1월말 신천지 교주의 형이 숨져 장례식을 치렀는데,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청도의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중국에도 신천지지회가 있는데 청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건당국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경제 2월 21일 기사 “31번 환자,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방문한 적 없어”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제의 확진자가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여 엇갈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2월 21일 기사 “문대통령 ‘신천지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조사…신속조치’(종합)”에서는 대통령이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천지는 전국 각 도시의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를 하지 않고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를 한다고 발표했고, 외부에서 자율활동을 하되, 2인1조로 활동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외부 자율활동이란 표현에 대해 이단전문가들은 포교활동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신천지 단체는 포교활동을 위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곳에 위장카페, 센터, 위장교회, 복음방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不知)중에 신천지 교인들과의 접촉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로 보지 않고 이단(異端)으로 봅니다. 형법 제158조(예배방해), 제314조(업무방해), 제319조(퇴거불응), 개인정보법 위반 등에 의거하여 신천지 교회 교인의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예방 관리의 차원에서 신천지 교회 교인의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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