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주일)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등과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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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4 11:14 |
1910년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강탈당하고 36년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전을 인정하고 항복하였던 날, 기필코 되찾아야 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권을 가진 나라의 백성이다.” 혹은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찾았다.”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소중한 의미 중 하나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국권을 빼앗긴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자유’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반복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함께 ‘평등’이라는 말도 소중함은 물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시작되는 맨 처음 문장,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를 보면, 자유라는 단어들이 한 문장 안에 여러 번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열거된 자유의 권리에는 신체, 거주·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학문과 예술 등이 있습니다. 제 37조 ①항과 ②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향유하는 자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제외하고 평등만 강조하는 나라가 아니며, 법 앞에 평등을 부정하고 자유만 주장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광복(光復)의 복(福)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자유를 유린(蹂躪)하지 않고 존중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좋은 국민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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