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주일) 여느 해보다 조용하게 지나간 2025년의 제77주년 제헌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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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18 17:19 |
지난 7월 17일(목),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인 제77주년 제헌절(制憲節)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폭염(暴炎)이 내리쬐다가 연이은 폭우(暴雨)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법률에서 지정된 5대 국경일(國慶日)에 속하는 제헌절이 차분하게 지나간 것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이유 때문일까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사람의 지배(人治)’가 아니라 ‘법의 지배(法治)’에 따라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주장했다고 알려지는 17세기 영국의 대법원장이자 정치인이며 하원의원이었던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1552~1634)가 한 말, “국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법 밑에 있다.”는 주장은 법치주의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법치주의의 정신을 가졌던 에드워드 코크는 1628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선언한 권리청원(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s)의 초안 작성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법치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도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며,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하여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통제하는 독재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는 세종(世宗) 때 전주판관(全州判官)을 역임한 정승 허조(許稠)가 여덟 자로 된 “비법단사 황천강벌(非法斷事 皇天降罰)”이라는 문구를 청사에 걸어놓았다는 것을 전했는데, 그 한문 글자의 뜻은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정약용, 하룻밤에 읽는 목민심서, 이지영 편, 사군자, p. 101.)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들에게는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하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도 법입니다. 세상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우월하고 탁월한 법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십계명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한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더 우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보다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법[계명]은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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