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주일)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 제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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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28 09:35 |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후,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은 유감입니다. 교원 채용의 인사권을 빼앗는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채용비리의 사항을 문제 삼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법안 개정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김승현 기자, “與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교육감에 위탁”, 조선일보 2021.08.20.).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은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교원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킴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고유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인창 기자, “기독교학교의교사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아이굿뉴스 2021.08.23.).
야당과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독교계 등의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처리하려는 처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법안을 입법하려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이상 잘 알지도 못합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일방적 표결로 통과시켜버리면 입법이 되고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공직을 받은 자들이 공정과 정의의 원칙과 상식에 맞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 다수를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준하여 편향성이 없이 공권력이 사용되도록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깨어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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