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주일) 칼럼 "유아세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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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20 08:03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성약출판사, pp. 108-109.).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되었다는 표지(標識)입니다. 유아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아들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야하며,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 유무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였지만 신약시대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넷째,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신약성경에 유아세례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마28:19, 막 16:15-16), 사도들은 가족 전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행 10:44,47,48; 16:15,33; 고전 1:16).
유아세례 받은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여 입교를 받기까지 – 물론 그 후에도 - 자녀신앙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힘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유아세례의 대상은 부모 중 1인이 세례 받은 가정의 만 2세 이하 유아입니다. 유아세례 받은 자들의 입교는 만 14세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입교를 받은 신자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 성장하여 세례를 받은 신자와 함께 동등한 자격과 교인의 권리 및 의무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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