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주일) 칼럼 "교인의 의무 중 첫 번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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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20 05:46 |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들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인의 의무>에 대하여 가장 잘 명시하고 있는 헌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사용하는 <헌법> 가운데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위의 <교인의 의무> 규정에서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인은 교회의 공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예배는 주일 오전 9시와 11시의 주일1, 2부 예배와 오후 2시의 주일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7시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청년들 대상의 예배는 오후 1시의 대학청년부예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일학교 예배로는 매 주일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예배가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는 주일 1부예배를 사용합니다.
공예배의 성실한 참석은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교인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며, 교회의 직분자들은 공예배 참석에 더욱 열심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25절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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