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주일) " 북한 개, 남한 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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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17 06:25 |
2024년의 말복(末伏)인 8월 14일이 지난 이틀 후 8월 16일 언론에는 북한 개와 남한 개 이야기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1) 북한 개 이야기
<뉴스1>지 유민지 기자가 올린 기사의 제목은 “복날 사라진 ‘개고기’ 북한에선 ‘명품 요리’…1호의 ‘애착’도 선전”이라고 올려져 있습니다. 부제(副題)는 “조선 명요리'에 단고기 등심찜 등록…빛 잃을 뻔한 민족음식 / 김일성, 김정일 등 모두 개고기 애호가…北 매체들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법적으로 식용이 금지될 ‘개고기’가 북한에서는 아직도 ‘민족음식’으로 불리며 여름철 ‘명요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조선요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조선요리>는 최근 조선 명요리, 이름난 식당 요리들이 새로 등록됐다며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중 최고 권위인 조선 명요리 부문에 평양단고기집의 ‘단고기(개고기) 등심찜’이 유일하게 등록되었고, 북한에서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고 해서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부른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7월 22일부터 나흘간 수도 평양의 여명거리에서 ‘전국 단고기 요리 경연’을 진행했다고 기사를 올린 소식도 전했습니다. 개고기가 북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2) 남한 개 이야기
이 기사가 나온 같은 날, 남한 개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뉴시스>지 우지은 기자가 올린 기사의 제목은 “남겨진 개만 50여만 마리…"입양도 어려워"[개식용종식법 개문발차③]”입니다. 부제(副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를 위한 법이지만 개의 미래는 고려되지 않아 / 농장 개를 가정 입양하거나 지자체가 보호해야 / 동물복지와 공중 보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북한 개들이 북한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용(食用)으로 사용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면, 남한 개들은 지난 8월 7일부터 ‘개식용금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식용(食用)으로 도살(屠殺)당하지 않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1일 주일예배 때 “동물도 천국에 가는가? 동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개고기 식용에 관해 성경의 지침은 어떤지를 말했기 때문에 다시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省略)합니다.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거나 지키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 채식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지만(창 1:29), 노아 시대 때 홍수심판으로 자연생태계의 엄청난 격변(激變) 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산 동물을 식량으로 하는 일, 곧 육식(肉食)도 허용하셨습니다(창 9:3). 육식의 문제는 각 민족의 문화나 관습 또는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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