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주일) "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생각해 보아야 할 전쟁윤리(戰爭倫理)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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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2 05:49 |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한반도(韓半島)에서 동족상쟁(同族相爭)의 비극이 있었던 제74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慘禍)가 없이 태평성대(太平聖代) 곧 평화의 날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인류의 염원(念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신원하 박사(보스톤대학교 사회윤리 Ph. D.)는 그의 책에서 전쟁윤리에 대한 세 가지 주장들을 소개했습니다(신원하, 시대의 분별과 윤리적 선택, SFC. pp. 111~119.). 성전론(聖戰論, Holy War Theory), 평화주의(平和主義, Pacifism), 정당전쟁론(正當戰爭論, Just War Theory)입니다. 성전론은 정의와 질서의 회복보다 종교적 이상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평화주의는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 사용과 전쟁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당전쟁론은 엄격한 전쟁을 만족시킨다면 전쟁수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성전론을 긍정 또는 옹호해서는 안 되며, 반대해야 합니다. 평화주의와 정당전쟁론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후자의 이 두 가지는 성경과 정통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됩니다. 필자는 평화주의를 존중하지만 정당전쟁론을 지지합니다.
정당전쟁론의 입장에서 전쟁개시의 정당성을 윤리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여덟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Ibid., pp. 115~116.). (1) 전쟁의 정당한 원인(just cause). (2) 전쟁의 정당한 의도(intent). (3) 최후 수단(the last resort)으로서의 전쟁. (4) 합법적인 권위(lawful authority)를 가진 사람이나 정부에 의해 전쟁개시가 공적으로 선포(official authority). (5) 상당한 정도의 승리 가능성(feasibility of victory) 있어야 함. (6) 공격은 제한된 목표(limited objectives)에 한정되어야 함. (7) 공격은 당한 피해에 비례해서(proportionate means) 가해져야 하고 그 이상의 공격은 안 됨. (8) 민간인을 공격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함(noncombatants immunity). 전투병이나 지휘관들 외에 그 어떤 민간인, 부상병, 포로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건국된 남한을 공산적화(共産赤化)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이 일으킨 6‧25전쟁은 위 여덟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상당한 정도의 승리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전쟁개시 정당성의 항목들을 비추어 볼 때 북한 공산당이 일으킨 6‧25전쟁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땅에서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며,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도록 더욱 힘써 기도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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