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주일) 칼럼 '제헌절에 법을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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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0 06:00 |
지난 7월 17일(수)은 제71회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制憲)’이란 헌법을 만들어 정했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윤리(倫理) 또는 도덕(道德)이며, 다른 하나는 법(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건전한 양심(良心)의 작동으로 우리 사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해 갑니다. 다른 한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가 법을 바르고 공평하게 사용하며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생존한다면 굳이 법과 도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밤에 나 혼자 얼마든지 큰 소리를 질러도 고성방가(高聲放歌)라고 비난하는 이웃이 있을 턱이 없고, 법으로 내가 제재(制裁)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나 홀로 사는 무인도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이웃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법을 지키는 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만이 아니라 법을 제정하고 사용하며 집행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공직자들도 도덕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극단적인 가상(假想)의 사례이지만 입법부에서 공평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법을 입법(立法)한다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행정부에서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법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악법(惡法)으로 인하여, 혹은 비록 정의롭고 바른 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오용(誤用)과 남용(濫用)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국가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을 입법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국민의 충복(忠僕)답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임(所任)을 바르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진정 국민들의 편에서 잘 하고 있다면 성원을 보내주고, 협력하되, 만일 부당(不當)하고 불공정(不公正)하게 법을 사용한다면 국민들은 평화적인 불복종운동(不服從運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총선 때 정의로운 한 표를 사용하는 것도 국민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위에 법이 없고,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나라가 되기를 성원합니다. 차별금지니, 평등이니 하는 소중한 말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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