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주일) "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조항 위헌 결정을 듣고 생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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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7 06:11 |
앞으로는 패륜을 저지른 가족에게는 고인의 유산 상속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1977년 민법 개정 후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遺留分, reserv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이란 말의 기본 개념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유류분청구권(遺留分請求權)’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우리말샘).
이와 관련한 최근 우리 사회의 유명한 한 사건이 고(故) 구하라 씨 가족 사건입니다.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왕래를 하지 않았으며,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서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뉴시스 하종민 기자, 2024.04.25. “구하라 친모 사례 사라지나…헌재 법감정, 상식에 반해”).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는 “친모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단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TV조선 이재중 기자 2024.04.25. “패륜 가족은 상속 못 받아"…'구하라 사태' 재발 막는다”). 가정의 소중한 한 사람이 죽게 되어 유산상속의 논란이 일어난 일도 안타깝지만 특히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의 말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단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아무리 각박(刻薄)하다고 해도 인간의 가정만은 사랑과 인정이 있고, 가족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활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며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문화적인 명령(cultural mandate(창 1:28)”을 주신 것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의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인정 있고 우애하며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하는 가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안 되면, 행복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어려워집니다. 기독교의 성경만이 아니라 유교에서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가장 기본적인 이 인생 대원칙에 무지(無知)하거나 배척(排斥)하여 오만방자(傲慢放恣)하게 살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황과 세월의 낭비, 고통과 불행은 멈출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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